상반기부터
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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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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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언론매체 공개 건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신고자의 신고포상금을 누적건수(12개월간 4회)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 삭제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