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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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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조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불공정조달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 기존에는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일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언론매체 등 공개 건의 경우에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12개월간 4회 이내로 제한하는 포상금 지급횟수 상한을 폐지하여 신고건수에 따라 포상금을 합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 언론매체 공개 건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사결과에 영향을 끼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신고자의 신고포상금을 누적건수(12개월간 4회)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 삭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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