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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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중앙신체검사소로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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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아래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 희망시 화상 문진 실시
- (내 과) 아나필락시스, 직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5급 판정 대상 - (신경과) 뇌성마비 5·6급 판정 대상 |
시행일 | 2022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