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1105)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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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방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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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한도 확대
- 3년간 최대 100억원 → 5년간 최대 200억원 • 과제 선정 평가 변별력 강화 - 수출 관련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수출실적 창출 관련 우대·감점 항목 추가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 마련(규격대상, 규격형태 등)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