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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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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02-2079-1105)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출용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개선합니다.
    • ▣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하여 대형화·다변화·현지화 되는 방산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변별력을 강화합니다.

      ▣ 또한, 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선내용은 2022년 신규 지원과제 선정 시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방산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개선
주요내용 •지원한도 확대
- 3년간 최대 100억원 → 5년간 최대 200억원
• 과제 선정 평가 변별력 강화
- 수출 관련 평가 항목 배점 확대
- 수출실적 창출 관련 우대·감점 항목 추가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 마련(규격대상, 규격형태 등)
시행일 2022년 1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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