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분야 |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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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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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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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나무병원이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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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의사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처방전 발급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또한, 나무병원에서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됩니다.
- 현행 : 나무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 없음
- 신설 :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
추진배경 |
수목진료 시 농약사용 안전성 강화 및 나무의사 전문성 제고 |
주요내용 |
•수목진료 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급 의무화
•나무의사 보수교육 정기적 이수 의무화 |
시행일 |
2020년 6월 4일(국무회의 의결 대기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