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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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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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21.7.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대상)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이행 하여 ② ’19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③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기업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 (’21.3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21.4분기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기준) 개별업체 손실(영업이익 감소)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산식)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img src="/img/ots/diff2022_2/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