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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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지진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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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송출지역 단위) 광역시·도 단위 → 시·군·구 단위 세분화
•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 반경 이내 → 특정 진도 이상 지역 |
시행일 | 2024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