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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기반 시·군·구 단위 지진 재난문자 송출 개선

지진화산정책과 (02-2181-0763)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국민 ,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체감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재난 대비가 가능하도록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이 개선됩니다.
    • ❖ 현재 지진 규모에 따라 지진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특정반경(50㎞ 또는 80㎞) 이내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가,

      ❖ 지진 발생 시 지진동의 세기와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진도* 기반으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어떤 장소에서 땅(지표면)의 흔들림 크기

      - (송출지역 단위) 광역시·도 단위의 재난문자 송출을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반경 이내 지역에 보내던 지진 재난문자 송출범위를 국민 체감 진도를 고려하여 특정 진도(예상 또는 계기진도 Ⅱ) 이상 지역으로 변경

      [참고] 기상행정 누리집>보도자료>2024년 기상청 정책 돋보기③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진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와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지진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송출지역 단위) 광역시·도 단위 → 시·군·구 단위 세분화
• (송출범위) 지진 발생지점으로부터 특정 반경 이내 → 특정 진도 이상 지역
시행일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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