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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인재정책과 (044-201-8205) , 공개채용1과 (044-201-824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됩니다.
    •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 은 제외됩니다

      1. 현행 선택과목
      - 행정(일반행정) : ㆍ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세무(세무) : ㆍ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검찰(검찰) : ㆍ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2. 개편(필수과목)
      - 행정(일반행정) : ㆍ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세무) : ㆍ세법개론, 회계학
      - 검찰(검찰) : ㆍ형법, 형사소송법

      ▣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는 폐지됩니다.

      참고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9급 채용 시 전문성 검증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 추진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 제외, 전문 2과목 필수과목으로 개편
•선택과목이 없어짐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 폐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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