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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됩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
주요내용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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