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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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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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모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