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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ㆍ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2호

      ▣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한 것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 자전거 등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
주요내용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규정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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