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
정책총괄과 (042-481-4811)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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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공개 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음에도 징수주체와 국민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향유권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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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하는 경우 감소되는 수입에 대해 문화재청에 신청할 수 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시행일 | 2023년 5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