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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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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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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국가 지원

정책총괄과 (042-481-4811)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 「문화재보호법」 ’22. 5. 3. 일부개정, ’23. 5. 4. 시행

      ▣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객 대상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한 경우, 감소되는 수입은 문화재 관리 및 국민의 문화유산·자연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 공개 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음에도 징수주체와 국민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향유권 증대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로 하는 경우 감소되는 수입에 대해 문화재청에 신청할 수 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됨
시행일 2023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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