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규제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 시행
역사유적과 (042-481-4994)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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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가유산청 |
추진배경 |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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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 |
시행일 | 2025년 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