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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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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산영향진단’ 제도 시행

역사유적과 (042-481-4994)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가유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국가유산 영향진단법」이 시행됩니다.
    • ❖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시 규제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의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를 실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 이행

      ❖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 대폭 단축되어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예측·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 요청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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