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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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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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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6)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3월 2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2. 9. 27.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기간이 없어지고, 지정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분류를 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 증가*에 따른 등급분류 제도 개선 요구 대응, 콘텐츠산업·OTT 육성 등을 위해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추진
*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 : (’15년) 4,339건 → (’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 (’21년) 16,167건
주요내용 •(기존) OTT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최장 14일)
•(개선) 지정받은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즉시)
시행일 2023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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