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관광정책과 ( 044-203-282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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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요구
• 이에 따라,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부담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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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면제대상 확대)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 (부과금액 인하)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