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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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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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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부과금액 인하

관광정책과 ( 044-203-28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7월부터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의 개편 시행으로 여행객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인 어린이로 확대됩니다(현행 공항 이용자 2세 미만, 항만 이용자 6세 미만).

      ❖ 또한,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국회 및 언론 등에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 요구
• 이에 따라, 2024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출국납부금 부담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발표
주요내용 • (면제대상 확대)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확대
• (부과금액 인하) 항공기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을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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