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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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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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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인터넷윤리팀 (02-2110-1549)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됩니다.
    • ※ 이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한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 마련(’21.12.1.)

      ▣ 이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부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 ▲불법촬영물 등 게재 제한 조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등입니다.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보도자료>방통위,「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안 마련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 강화 추진
주요내용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한차례 연장 가능) 함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관 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함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도록 함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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