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자동차과 (044-203-432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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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미래차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내 부품업계의 신속·유연한 전환과 미래차 부품생태계 활성화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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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SW를 미래차 기술에 포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등 |
시행일 | 2024년 7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