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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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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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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44-203-423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우리 기업이 언제든지, 더 신속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新기업활력법」이 시행됩니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023. 12. 20 개정, 2024. 7. 17 시행).
    • ❖ 한시법이던 「기업활력법」을 상시화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업재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 (기존) 5개 유형(공급과잉 해소·산업위기 지역 대응·신산업 진출·디지털 전환·탄소중립) → (개선) 6개 유형(기존+공급망 안정)

      ❖ 신속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업활력법」상 모든 사업재편에 확대 적용합니다.

      ※ (상법)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 계열사 지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 권역별로 사업재편 현장 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신설됩니다.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oneshot.or.kr)에서, 신청 방법과 주요 지원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AI 부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와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
주요내용 「기업활력법」 적용기한·대상·특례범위·지원체계 대폭 보강
• (적용기한) 한시법(前: 2024. 8. 일몰)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 (적용대상) 사업재편 지원 유형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
*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 (변경) 기존+공급망 안정
• (특례범위)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
* (상법)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시 절차 간소화(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원체계)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 보강
- 대·중견기업이 협력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 시, 동반성장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등 참여)를 구축하여 수요 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밀착 제공
시행일 2024년 7월 17일(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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