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신설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44-203-423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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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AI 부상,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와 한계기업 증가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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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업활력법」 적용기한·대상·특례범위·지원체계 대폭 보강
• (적용기한) 한시법(前: 2024. 8. 일몰)에서 상시법으로 전환 • (적용대상) 사업재편 지원 유형을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 * (기존)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 (변경) 기존+공급망 안정 • (특례범위)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 * (상법)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시 절차 간소화(주주총회 의결 → 이사회 승인) (공정거래법)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원체계) 산업별·권역별 지원체계 보강 - 대·중견기업이 협력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 시, 동반성장 평가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권역별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지역상의, 지역은행 등 참여)를 구축하여 수요 발굴, 금융·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밀착 제공 |
시행일 | 2024년 7월 17일(개정 「기업활력법」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