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044-203-4318)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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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로봇의 보도 통행금지 등 현행법 상 규제로 실외이동로봇 사업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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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 특정을 위한 실외이동로봇 정의 규정 신설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제 신설 •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 규정 신설 |
시행일 | 2023년 1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