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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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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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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044-203-4318)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23.5.16. 공포)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하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서비스의
      제한적·일시적 실증만이 가능해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금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집니다.
      *(주요 개정내용) 보도 등에서의 로봇의 운행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 의무 등 신설 등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로봇의 보도 통행금지 등 현행법 상 규제로 실외이동로봇 사업화 불가
주요내용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 특정을 위한 실외이동로봇 정의 규정 신설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제 신설
•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 규정 신설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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