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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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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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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월)되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의 기존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구분


      ▣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동 개정내용은 관계법령(송주법 시행령) 후속개정 이후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주민합의 시 상향할 수 있는 예외 근거 신설
주요내용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개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가능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주민 합의 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시행일 202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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