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건축법」제67조)이 분리발주 대상이며,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건축법」 제91조의3)
▣ 2023년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 대상 및 계약(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사업)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단,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분리발주 예외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 시행 전 개정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용역의 무분별한 하도급 및 이로 인한 저가 수주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