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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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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입지총괄과 (044-203-4409)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대규모회사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매매·임대 제한이 완화됩니다.
    •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필요로 할 경우 산업용지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됩니다.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자산을 금융 및 부동산 투자업자에 처분하고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경우 유동화 대상 자산은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산업집적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
주요내용 •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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