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통계청 행정통계과 (042-481-699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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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통계청 |
추진배경 |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 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금통계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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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발방향) 모든 공·사적 연금*을 연계하여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현황 통계를 작성
*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작성방법)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연계하여 통계지표 작성 •(작성항목) 개인·가구 특성(성·연령, 경제활동, 주택소유, 가구유형 등)별 연금 가입·수급현황 및 미수급 현황 등 |
시행일 | 2023년 10월 연금통계 공표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