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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9월 29일부터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표 등록받지 않은 채 먼저 사용한 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명 상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이 시행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3.3.28.)

      ▣ 그간,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어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선사용자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나 간판 등을 폐기·교체해야하는 불합리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 이제 선의의 선사용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사용자에게 상표 사용 금지청구권 등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유명 상표와 선사용 상표 사이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명 상표 보유자는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불합리함 개선
주요내용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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