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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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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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거절결정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절차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지정상품ㆍ상표 보정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과 함께 재심사를 청구 |
시행일 | 2023년 2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