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승계절차 간소화 등 직무발명제도 개선 시행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920)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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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통한 혁신 연구개발(R&D) 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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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승계절차 간소화) 승계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 도입시에도, 모든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 → 승계하지 않는 경우만 통지하도록 절차 간소화
•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도입)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명령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가능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재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시 연장 |
시행일 | • (승계절차 간소화) 2024년 8월 7일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 (자료제출·비밀유지명령 도입) 2024년 8월 7일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부터 • (인증 유효기간 연장) 2024년 8월 7일∼2026년 8월 6일간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