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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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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특허제도과 (042-481-815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 정정이 가능합니다.
    • *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외국인의 경우 음역상의 차이 등

      ❖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 (정정 전) 발명자 장영실, 홍대용 → (정정 후) 발명자 장영실, 지석영 → [확인서류] 특허출원인 및 홍대용, 지석영의 서명/날인 필요

      ※ 설정등록 이후에는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제출 *
      예) (정정 전) 발명자 장영실, 홍대용 → (정정 후) 발명자 장영실, 지석영 → [확인서류] 특허권자 및 장영실, 홍대용, 지석영의 서명/날인 필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 방지
주요내용 발명자 정정시기 일부 제한 및 심사절차 중 발명자 정정 시 확인서류 제출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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