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특허·실용신안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
특허제도과 (042-481-8153)
| 분야 | 산업·중소기업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특허청 |
| 추진배경 |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 방지 |
|---|---|
| 주요내용 | 발명자 정정시기 일부 제한 및 심사절차 중 발명자 정정 시 확인서류 제출 |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