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전자금융과 (02-2100-2974) , 전자금융팀 (02-3145-713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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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결제수수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시 등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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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산정원칙) 수수료의 구분 및 공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 •(구분관리) 수 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①결제수수료와 ②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하여 수취ㆍ관리토록 규정 •(공시) 공시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 |
시행일 | 2022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