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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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수준임 * (’18년) 2,547건 → (’21년) 22,752건 (’18년대비 약 9배 증가) ** 현행 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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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定義)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능 •(처벌수위 강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倂科) 가능) |
시행일 | 2023년 1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