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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倂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수준임
* (’18년) 2,547건 → (’21년) 22,752건 (’18년대비 약 9배 증가)
** 현행 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定義)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능
•(처벌수위 강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倂科) 가능)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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