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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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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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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9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되어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금융혁신 가속화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추진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참여한 상생·협력의 논의를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인보험 외 주택화재 등 물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를 추가 제공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되고,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확대
시행일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22년 10월
정보확대 :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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