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9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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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기반 구축 및 금융혁신 가속화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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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율참여한 상생·협력의 논의를 거쳐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추진
-퇴직연금 및 공적연금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인보험 외 주택화재 등 물보험과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를 추가 제공 -자동이체 및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되고, 카드 결제예정금액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확대 |
시행일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22년 10월
정보확대 : ’23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