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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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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지인도 무료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가계금융과 (02-2100-25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족, 친구 등)
      ② 채무자의 친족(친인척 등)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

      ❖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법률 지원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인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c.or.kr>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의 전화 상담을 통하여 신청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불법대부, 금융사기 수법 고도화 등으로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을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에게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
주요내용 채무당사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 법률구조 신청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채권자의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
시행일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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