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금융정책과 (02-2100-283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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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애로가 발생, 금리인상기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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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규제지역내 LTV 한도를 50%로 상향 단일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대출한도 4억→6억, LTV 70%허용)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