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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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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 적용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52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권유 및 계약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 *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등이 모두 ‘외화’로 설정된 보험
      **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ㆍ확인

      ▣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외화보험 판매시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주요내용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2022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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