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훈련〮교육 실시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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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대상물에 대한 화재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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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평가)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결과서를 관계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함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