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강화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2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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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공사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제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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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류) 7가지 임시소방시설
- 소화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에 설치 -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 - 방화포: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현장 |
시행일 | 2022년 12월 1일(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 기준 강화)
2023년 7월 1일(임시소방시설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