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갱신제도 도입 등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안전정책과 (02-397-72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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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추진배경 | 전문성이 높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취득 당시 능력과 신체상태의 유지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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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원자로조종면허 취득 이후 매 6년마다 면허 요건 업무 경력 3년 이상(또는 경력인정시험 합격),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춰 갱신
•원자로조종면허 취득 시 「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의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 실시 |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