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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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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제도 도입 등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

안전정책과 (02-397-72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갱신제도 도입 등 원자로조종면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원자력안전법」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 Senior Reactor Operator)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 Reactor Operator)가 있으며, 해당 면허 보유자만이 원자로시설의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 또는 감독하는 업무 수행 가능

      ❖ 그동안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면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허 취득 이후 6년 마다 경력(또는 경력인정시험), 보수교육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갱신요건을 갖춰 갱신해야 합니다.

      ❖ 또한, 면허 취득 시 별도 합격 기준 없이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만 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의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문성이 높은 원자로조종면허의 취득 당시 능력과 신체상태의 유지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 제고
주요내용 •원자로조종면허 취득 이후 매 6년마다 면허 요건 업무 경력 3년 이상(또는 경력인정시험 합격), 보수교육 2회 이상 이수 및 신체검사 합격의 요건을 갖춰 갱신
•원자로조종면허 취득 시 「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의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 실시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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