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 지정확대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1)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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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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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086개→1,123개(39개 추가, 2개 진단명* 통합)
* 기존 희귀질환을 신규 희귀질환(상위개념)으로 통합 •신규지정 희귀질환 건강보험산정특례*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혜택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 기준중위소득 120%미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시행일 | 2022년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