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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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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결핵정책과 (043-719-734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결핵 예방을 위하여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해드립니다.
    •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음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그동안 단기 근로자는 잦은 근무지 변경과 고가의 검진비로 검진이 어려웠으나, 2023년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필요시 예방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돌봄시설 등에서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기간 종사자에 대한 검진 지원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지원 대상) 의 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중 취약계층*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임시일용직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지원 내용)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사업수행기관) 전국 보건소
시행일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검진일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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