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결핵정책과 (043-719-734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최근 돌봄시설 등에서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기간 종사자에 대한 검진 지원 필요성 대두 |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의 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중 취약계층*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임시일용직근로자를 의미하며,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지원 내용)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사업수행기관) 전국 보건소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검진일정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