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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질병관리청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8)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질병관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희귀질환은 질환의 희소성으로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합니다.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만 18세 미만)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료비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주요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으로 완화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