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8)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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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질병관리청 |
추진배경 |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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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변경)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으로 완화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