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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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배경 |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기기(CCTV) 만을 규율하고 있어,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기기(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 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등 산업진흥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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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전동의가 곤란한 이동형 영상기기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촬영사실 표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요건으로 촬영 허용 |
시행일 | 2023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