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되었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됩니다.
    •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2023년 9월 15일부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
      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자 중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가 원활해져 정보주체의 보다 자유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가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규정 삭제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가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
주요내용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수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매출액) 전 세계 1조원 / (보유 개인정보) 개인정보 저장·관리 정보주체 수 100만명(일 평균)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