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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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규정 삭제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가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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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수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매출액) 전 세계 1조원 / (보유 개인정보) 개인정보 저장·관리 정보주체 수 100만명(일 평균) |
시행일 | 2023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