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 공인 민간봉사단체 ‘해양재난구조대’ 정식 출범
수색구조과 (032-835-22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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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경찰청 |
추진배경 | 해양 민간구조세력의 체계적인 지원관리와 적극적인 구조 참여를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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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기념행사 지정·운영, 대원의 위촉, 임무와 조직 구성, 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 보상 및 지원 등을 규정함 |
시행일 | 2025년 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