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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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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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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