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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공매재산에 대한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주요내용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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