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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ㆍ심사제도 선진화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8월 7일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①PEF 설립, ②회사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1/3 미만 겸임, ③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④계열회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업 등의 불필요한 신고의무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유형에만 심사역량이 집중되어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8월 7일부터는 기업들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게 되므로, 시정조치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역시 제고될 것입니다.

      ※ 단, 최종적인 시정조치는 제출된 방안의 내용을 고려(필요시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정·부과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보도자료>「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주요내용 •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은 신고의무 면제
•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 해당 방안 또는 이를 수정한 방안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 부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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