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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2024년 7월 1일부터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공 주체) 관세청
❖ (제공 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관세사ㆍ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ㆍ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참고] 기획재정부 누리집>보도자료>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3. 11.)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
주요내용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시행일
2024년 7월 1일(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