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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기준과 (042-481-2052(산업))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통계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분류) 2017년 10차 개정 이후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등을 반영·개정한 11차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2024년 7월 1일에 시행한다(고시일 2024. 1. 1.).
    • ❖ 이번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등 산업

      ** 콩나물 재배, 타이어 재생, 사진 및 영사기, 전자악기 제조, 복사업 등 산업

      [참고] 통계분류포털>공지사항>표준산업, 직업, 건강분류 개정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
주요내용 •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시행일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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