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042-481-1851)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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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산촌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외국인력 제도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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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허용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다만,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임업 단순 종사원’을 고용 |
시행일 | 2024년 7월 예정(3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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