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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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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042-481-185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근로자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업 분야 고용허가제(E-9)가 시행됩니다.
    • ❖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되어 법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임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2024년 3회차(7월 예정)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산촌 인력난이 심화됨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외국인력 제도 도입 추진
주요내용 (허용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다만, 법인사업자에 한하여 ‘임업 단순 종사원’을 고용
시행일 2024년 7월 예정(3회차 고용허가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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