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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의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완화

혁신도시산업과 (044-201-4489)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8월 21일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7년간) 소유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 * 양도가격 제한: (부지) 취득가 + 물가상승률 + 매입 세금, (건축물) 감정평가액

      ❖ 다만, 일정한 기간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7년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4년 8월 21일 이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 등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을 부지의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무기한 제한하고 있어 유사 법률에 따른 특구 및 산단 등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양도가격 제한 완화 추진
주요내용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7년) 소유한 경우,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개정
* 7년은 입법예고 중인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24년 8월 21일 이전 확장
시행일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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