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유통정책과 (044-200-5057)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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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소비자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온라인도매시장 내 거래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효과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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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물 거래 품목 선정,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수산물 거래 개시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