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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됩니다.
    • ❖ 2024년 7월 17일부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250mm)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보도자료>「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사가 바닥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층간소음 저감 노력 유도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공동주택 시공 시 바닥두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 적용
* 250mm
시행일 2024년 7월 17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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