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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이를 토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무부 누리집>보도자료>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 최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시행일 2024년 7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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