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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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법무부 |
주요내용 | •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 최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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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7월 19일부터 |